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8-08-09 19:35:0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과 공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편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25개구 전체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13일부터 착수하는 조사에서는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전역에서 6월 이후 신고된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이다. 오는 10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 추출한 뒤 소명자료 제출 요구하고 필요시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복환 토지정책과장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가 면제되며 조사시작 후 자신시고의 경우 과태료 50%를 감면한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밖에 오는 20일부터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다양한 수단을 통한 서울시 부동산 시장 대규모 점검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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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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