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는 창원시내 안전진단 미실시 BMW 승용차에 대해 점검‧운행정지명령서를 17일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BMW 리콜대상차량은 총 4459대다. 이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764대다.
시는 이 차량들에 대해 점검‧운행정지명령서,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전국 BMW서비스셑너(60곳) 목록을 빠른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병행해 발송했다.
운행정지명령서는 소유주에게 도달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는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다만 BMW서비스센터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운행정지명령이 바로 해제되고 즉시 운행할 수 있다.
진해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이번 운행정지명령의 목표는 안전점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 운행정지 대상 차량소유자가 해당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날 경우 법령에 따라 고발 조처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