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차 무전취식을 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습사기)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25일까지 거제시내 주점을 돌며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아 이를 따지는 업주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떼먹은 술값만 130만원 상당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