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은 남해군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경남도‧창원시‧통영시‧합천군에 이어 5번째다.
남해군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쳐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 이를 처음 시행했다.
경남에서의 병역명문가는 올해까지 총 304가문에 1574명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1곳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이계용 경남병무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