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했음에도 음주상태라면 감형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취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감정적·우발적 행동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의료인과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수차례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논란이 되자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음주’를 가중처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주취자 폭행은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 현행법 상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 혹은 경찰이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상태로 보고 이를 감안해 처벌수위를 낮춰왔다. 그 때문인지 유사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월에만 익산과 전주, 구미 등에서 연이어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가해자는 모두 만취 상태의 주취자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인 폭행·협박 현황 자료에서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건수의 67%가 주취 상태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주취자에 의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선노력을 촉구했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20일 기 의원의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의료기관 내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의협은 기 의원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련 법안들이 여·야당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사태를 해결하고 방지해야할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개탄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도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하루 빨리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의료계 또한 응급실을 찾는 국민들의 건강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