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사망, 경찰 과잉진압 탓"

경찰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사망, 경찰 과잉진압 탓"

기사승인 2018-08-21 13:54:48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고 백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경찰은 국민에게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월1일부터 6개월간 이뤄진 조사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 ▲경비계획 ▲집회금지통고 ▲경력동원 및 차벽 설치 ▲살수 행위와 피해자 부상 당시 상황 ▲병원 후송부터 사망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등을 검토했다.

진상조사위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백씨를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했고,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경찰은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한 데다 혼합살수 방법은 법령에 열거된 사용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차벽 설치·시위대 차단 행위에 대해서도 ‘과도한 경찰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경찰 지휘부의 경비계획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숨구멍 차단, 지하철 무정차 등 봉쇄 작전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국가가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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