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와 경남 창녕군이 21일 창녕IC 화물차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창녕IC 인근 유휴부지 3300㎡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주차장 설치로 창녕군은 만성적인 화물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일대 고속도로변 유휴부지에 들어서게 될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지난달에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주차장에는 대형화물자 2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다.
군은 지역주민 소유 대형화물차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기준에 따라 사용 허가할 계획이다.
이 주차장은 9월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김창훈 창녕지사장은 “시가지 내 대형화물차들의 밤샘 불법주차로 지역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변 미활용 유휴부지를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ex-LAND PLU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25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녕=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