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밥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 영세식당 5곳에서 밥과 술을 주문해 먹은 뒤 식대 6만1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밥값을 내지 않고 업주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복역 후 출소 3일 만에 재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A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