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추가 확인된 환자수가 206명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기준 신고된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과 동거인 중 282명도 추가 결핵환자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가 결핵환자로 확인된 인원은 488명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학교와 직장,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조사 결과(2017년 결핵역학조사 주요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집단시설에서 총 3759건의 역학조사가 실시됐으며, 접촉 조사대상자는 14만1164명이었다. 이 중 결핵검진을 통해 확인된 활동성결핵 환자는 206명이었고, 잠복결핵 검진으로 확인된 잠복결핵감염자 수는 1만884명이었다.
집단시설별 결핵역학조사 건수는 의료기관이 1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이 1067건, 학교 603건, 사회복지시설 570건, 기타 142건, 군부대/경찰 108건, 교정시설 52건 순이었다. 집단시설별로 확인된 추가 결핵환자는 학교가 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 53명, 직장 40명, 사회복지시설 28명, 군부대/경찰 5명 순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된 인원은 직장이 33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기관이 2904명, 학교 2452명, 사회복지시설 14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증상과 전염성은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약 잠복결핵감염자의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며, 치료시 60~90%는 결핵 예방이 가능하다.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의 가족과 동거인 3만4250명에 대한 검진 결과 조사를 통해 추가로 282명의 결핵환자와 5365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확인됐다. 호흡기 결핵환자란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발생한 결핵으로 세균학적 또는 임상적으로 진단된 결핵환자를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 결핵관자의 가족접촉자 검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 내 높은 전파력을 고려할 때 검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미선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장은 “결핵퇴치를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 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예방해 나가겠다”며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가족과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의 조사 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에 반드시 협조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