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국민건강권을 영리보다 우선한 법안 발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발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시민단체·정치권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 보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의사협회는 또한 그간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면서,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 및 규제프리존법 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달 30일 논의 및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계획에 대해 “국민건강을 경제논리로 재단해선 안된다”며 심각한 우려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여당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서발법을 대표발의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의 빗장을 열어주는 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