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1)씨는 지난 17일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한통의 전화를 받고는 곧바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시농협 본점을 찾았다.
자신의 통장에 들어 있던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A씨에게 걸려온 전화는 다름 아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였다.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기범은 A씨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됐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가짜로 등록된 금융감독원, 검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으라고 했다.
이어 A씨에게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라고 한 뒤 그 돈을 자신들이 범행에 사용하는 일명 ‘대포통장’으로 옮기려고 했다.
A씨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농협 직원의 기지로 실패로 돌아갔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이 농협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A씨를 안심시켰다.
다행히 이 직원 덕분에 A씨는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공로로 마산시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철환 서장은 “금융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치안 체감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마산시농협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 보호차원에서 취한 당연한 조처였다”며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