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늘어난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합치면 33년 장기복역

형량 늘어난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합치면 33년 장기복역

기사승인 2018-08-24 12:06:01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원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지위를 행사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지만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하는 등 지위를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해 엄중한 처벌히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삼성그룹의 출연‧지원금 433억원에 대한 뇌물 인정 범위였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승마 지원 부분도 1심 판단과 달랐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62)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혐의,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총 33년을 복역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66세, 복역을 마치면 99세가 된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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