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각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50)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강도살인은 재물이라는 부차적 이익을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류적인 범죄로써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피고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B씨(58)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오전 6시10분 B씨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직접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검찰은 A씨가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사기, 사체은닉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