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과 게시글 등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터넷상 댓글·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은 피의자 부임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와 닉네임 등을 건네받아 내사와 수사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통신비밀보호법위반)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혐의에 과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따져보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