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은 출산 전후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른바 ‘출산전후휴가 안착’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출산 전후휴가 제공 의무를 고지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어야 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연구대상인 여성 근로자 530명 중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8%에 불과해 모성 보호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동 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휴가 사용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 전에 여성노동자가 퇴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64.8%로 가장 많았고, 여성들이 주로 계약직이라 출산 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응답도 4.9%였다. 70%에 가까운 여성들이 결혼이나 임신과 동시에 회사를 떠나는 셈이다.
이찬열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해소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 산발적 예산 투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당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노동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산전후휴가를 제대로 보장해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 중 양자택일을 암묵적으로 강요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