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종합건설(대표이사 김경호)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해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중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서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서중종합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서중종합건설이 계약서에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비용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비용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 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의 특약을 설정했다"며 위법 사실을 적시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 된다. 벌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