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40분께 밀양시내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고 발로 정강이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외에도 주점에서 8차례나 행패나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