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도내 6개 권역별로 피해자보호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요 강력사건이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는 재난사고 등 중요사건 발생에 대비하기 목적에서다.
이는 지난 1월 말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발생 당시 ‘특별 피해자보호반’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화재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고령의 환자들과 의료진 등 46명이 숨지는 등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보호반’은 피해자와 유족과 만나 현장에서 필요한 조처, 긴급심리지원, 범정부대응단과 협업, 형사사건 절차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 결과 적재적소의 대응으로 경찰청의 ‘재난사건 발생시 피해자지원 대응 매뉴얼’의 표준모델이 되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남청은 도내 지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눠 피해자보호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1권역은 창원중부‧창원서부‧김해중부‧김해서부‧진해서, 2권역은 마산중부‧마산동부‧함안‧의령서, 3권역은 통영‧거제‧고성서, 4권역은 진주‧산청‧하동‧남해‧사천서, 5권역은 거창‧합천‧함양서, 6권역은 양산‧밀양‧창녕서다.
경남청 관계자는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사건 발생시 신속한 동시현장 출동 ▲피해자 상태 고려한 면담‧동행 등 응급심리지원 전문성 제고 ▲피해자 수사편의 제공 등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