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오는 9월21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은 올해로 네 번째 신규 인증이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차로 43개사가 선정됐고 2014년 2차 5개, 2016년 3차 7개사 등이 인증을 받았으며, 2018년 혀재는 총 41새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인증기업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하여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