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령 무시하는 한국지엠 지원 당장 중단해야”

“정부 명령 무시하는 한국지엠 지원 당장 중단해야”

기사승인 2018-08-29 12:06:48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경남지역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불복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국지엠을 강하게 규탄하며 카허 카젬 사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직접고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다”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가 시간끌기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 혈세 지원을 합의하고 정상화시키로 했지만 대체 무엇이 정상화됐느냐”며 “대법원에서 2번이나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에도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과태료는 170억원가량이 된다. 이를 국민 혈세로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불법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 지원 받은 돈으로 과태료를 내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군산공장 400여 명의 정규직은 기약 없는 휴업에 생계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영진들은 팀장급 이상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며 “한국지엠은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과 결정은 거부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통한 비정규직 제로화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검찰은 국내법을 어기면서 베짱부리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장을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베짱부리기와 시간끌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은 늑장부리지 말고 즉각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끝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도민 서명운동 봉투를 검찰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5월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한국지엠은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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