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부산외곽선 대감분기점에서 불법차로변경 스마트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9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처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대감분기점 합류 차량의 불법차로변경을 단속해 차량 엇갈림 현상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도입됐다.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구간은 중앙선 지선을 이용해 양산→대동 이동시 대감분기점에서 중앙선 본선으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이곳의 차로변경 금지구간(실선부)에서 차로변경을 하면 단속 대상이다.
처음 적발 때는 계도, 2회 위반부터는 경찰에 고발된다.
앞서 도로공사는 2016년 12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처음 이 차로변경 스마트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다.
터널 내 차로변경 적발 건수가 도입 초기에는 일평균 96건이었다가 지난 5월에는 일평균 1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지난해 11월에는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도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