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정미 “한화토탈㈜, 대산 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 고의로 은폐”

[영상] 이정미 “한화토탈㈜, 대산 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 고의로 은폐”

기사승인 2018-08-30 17:49:05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이후 회사가 적법한 안전조치 등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화토탈㈜이 한화토탈㈜ 내 석유화학제품 저장고 주변의 폭발 사고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폭발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해 사업주의 위험 예방 조치 의무를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 사업시의 안전 보건 조치에 대한 예방 조치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서는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어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학 사고인 경우 즉시 신고(15분 이내) 의무를 규정하고, 인명피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도 유기용제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 의원은 화학 사고 발생신고 접수 기관인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2018년 상반기 ‘한화토탈(대산 공장) 화학사고 및 화재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 회신에서 ‘신고 현황 없음’으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화토탈㈜가 적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화학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해·위험업무의 도급 제한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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