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노-사 극적 상생협약 ‘합의’

성동조선해양 노-사 극적 상생협약 ‘합의’

기사승인 2018-08-31 14:15:15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 통영의 중형조선소 ‘성동조선해양’의 노사가 극적으로 상생협약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와 법원이 선임한 성동조선해양 공동관리인은 31일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이름도 같이 포함돼 있다.

성동조선해양 노사는 ▲정리해고를 진행하지 않고 고용 보장 ▲노조는 M&A와 경영정상화에 협력 ▲경남도는 노동자 생계지원 대책 마련, 회사 경영정상화 위한 행정적 지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영정상화 지원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에 합의했다.

지난 4월 창원지법 제1파산부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화정‧조승호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사측은 기존 인력을 3분의1로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차 희망퇴직을 실시해 3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에 맞추려면 500여 명이 추가로 회사를 떠나야 해서 사측은 2차 희망퇴직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에 노조는 ▲무급 휴직 실시 ▲2019년까지 임금 동결‧통상임금 5% 반납 ▲복리후생 한시적 중단 등 고통분담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이 명분 없는 구조조정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가 건강 악화로 23일 만에 중단했다.

회사 존폐 여부가 달린 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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