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 통영의 중형조선소 ‘성동조선해양’의 노사가 극적으로 상생협약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와 법원이 선임한 성동조선해양 공동관리인은 31일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이름도 같이 포함돼 있다.
성동조선해양 노사는 ▲정리해고를 진행하지 않고 고용 보장 ▲노조는 M&A와 경영정상화에 협력 ▲경남도는 노동자 생계지원 대책 마련, 회사 경영정상화 위한 행정적 지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영정상화 지원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에 합의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이 경남 경제가 다시 뛰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들은 앞으로 2년4개월 동안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기에 눈물겨운 협약이다. 경남도는 무급휴직을 단축시키고 생계보전 대책과 경영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중형조선소 회생의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지부는 “현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강기성 지회장의 23일 단식농성을 포함한 성동조선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과 지역에서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경남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남지부는 중형조선소 정부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여전히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또다시 중형조선소의 운명을 이어가는데 노동자들의 희생이 담보돼야 하는 지금,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 창원지법 제1파산부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화정‧조승호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사측은 기존 인력을 3분의1로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차 희망퇴직을 실시해 3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에 맞추려면 500여 명이 추가로 회사를 떠나야 해서 사측은 2차 희망퇴직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에 노조는 ▲무급 휴직 실시 ▲2019년까지 임금 동결‧통상임금 5% 반납 ▲복리후생 한시적 중단 등 고통분담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이 명분 없는 구조조정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가 건강 악화로 23일 만에 중단했다.
회사 존폐 여부가 달린 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