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점검반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등 국토부 직원과 산하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현장 품질 및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자의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승인, 하도급 업체에 대한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 실태,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이다.
특히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확인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가설구조물은 높이 31m이상 비계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이다.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은 물론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진행하겠다”며 “소규모 건설업체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체계 불시 점검도 실시 중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