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보고 문건을 폭로했다.
공개된 문건은 현재 포항 지열발전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부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산업부 내부보고 문건이다. 보고서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는 물론 검토내용 역시 짜맞추기식 엉터리 검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록 정부 보고서가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며 전반을 관장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수행은 공행정작용의 일종으로 국가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지진의 사전예측이 불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책연구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연구과제 사업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관련해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단순 개별법령상의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과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역시 어렵다고 봤지만, 김 의원은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열발전과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의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사상초유의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을 대표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 정부는 지진피해주민의 고통은 뒤로한 채 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국민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하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