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임금체불 논란…“9시간씩 22일 일하고 15만원”

‘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임금체불 논란…“9시간씩 22일 일하고 15만원”

기사승인 2018-09-03 15:28:26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 주차’ 캠리 차주 박모씨(51·여)가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 불법주차 아줌마가 월급을 떼어먹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박씨가 송도에서 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 여러 명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5월8일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이유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 박씨는 이에 앞서 직원 7명을 동시해고하기도 했다”며 “해고 후 15일이 지나 고용노동부(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밟자 3자 대면을 진행했지만 박씨가 매번 불출석해 헛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하루 9시간씩 22일 일하고 15만원 받았다”면서 “노동부 조사가 시작되자 박씨는 ‘네일 미용 시술한 것과 미용 재료 구매분을 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직접 고소를 결정하고 노동부 감독관과 박씨에게 이를 통보하자 박씨는 ‘집에 찾아가겠다. 왜 그렇게 사냐’고 협박성 문자를 남겼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박씨는 자신의 캠리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진 것에 분노, 다음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비스듬히 세워두고 떠났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이 박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차량에서 골프가방만 챙겨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사건은 결국 박씨가 지난달 30일 사과문을 입주자대표단에 전달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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