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뉴딜, 혁신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과 함께 빈집 매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공주택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여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 제한 토지는 제외된다.
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1700억원 규모로,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LH는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이를 위한 빈집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 대상은 부산진구‧남구‧영도구‧북구‧사상구 내 빈집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28일까지이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