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희 감독의 과도한 항의 대가로 ‘중징계’

최강희 감독의 과도한 항의 대가로 ‘중징계’

기사승인 2018-09-03 19:56:32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1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은 지난달 25일 K리그1 26라운드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심판의 퇴장명령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과도하게 항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최 감독에게 중징계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당시 최 감독은 수비수 홍정호가 상주의 골키퍼 윤보상과 충돌해 들것에 실려 나가고, 교체 투입된 이재성이 깊은 태클로 엘로우 카드를 받은 후 VAR판독을 통해 최종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과정에서 항의를 했고, 결국 전반 막판에 퇴장을 당했다.

하지만 최 감독은 퇴장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듯 경기장에서 한동안 허탈한 표정과 한숨으로 자리를 지켰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퇴장명령 불응, 과도한 항의로 5분간 경기를 지연시켰다는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강원FC 함석민 선수에게 1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800만원를 부과했다. 함석민은 지난달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K리그 공식경기 출장 60일 금지조치에 이르는 임시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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