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모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와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따라 가정방문과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 제고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대상기관이었으나,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 어르신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종전의 5000만 원의 과징금 상한금액이 연간 수입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에는 과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 인권제고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과징금 상한금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도, 관련 단체 등에서 개정사항 준수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