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아들 병역기피·딸 위장전입, 고의·불법 행위 없어”

유은혜 “아들 병역기피·딸 위장전입, 고의·불법 행위 없어”

“부족한 부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성심껏 답변”

기사승인 2018-09-04 13:46:56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부상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 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아울러 아들의 병역면제는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와는 전혀 관련 없으며, 딸의 위장전입은 초등학교 입학 시의 일로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과 같은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팀 아들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과 함께 각 사안이 진행된 과정과 사유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유은혜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는 소위 말하는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후보자의 아들은 만 14세에 불과하던 2011년 8월 30일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1차 재건 수술(2011년 9월 1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만 17세이던 2014년 9월 2일 학교에서 교우들과 축구를 하던 중 재건 수술을 받았던 십자인대가 또다시 파열되어 2차 재건 수술(2014년 9월 4일)을 받았다며 같은 부위의 반복된 부상으로 인해 후보자의 아들은 1차 때에 비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 갔다.

이후 후보자의 아들은 진로고민 끝에 고교졸업(2016년 2월)과 동시에 병역의무부터 이행코자 했으나 최초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2016년 3월 10일)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 처분(2016년 3월 28일)을 받게 됐다며 ‘불안정성 대관절’은 병역판정검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중점관리질환으로 분류(2010년 2월 2일~)되어,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딸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딸의 주소지 이전은 둘째 출산(1997년 4월)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 아이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딸은 당시 비용이 저렴한 병설 유치원(덕수초 병설유치원)을 다녔는데, 다수의 친구들이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기에 자녀의 교우관계를 유지하여 학교 적응을 돕고자 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딸의 주소지 이전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팀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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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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