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구은행 최고 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채용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했다"며 "피고인 범죄로 억울하게 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박 전 행장 측 변호인들은 마지막 변론에서 판례를 들며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행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