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전입 정착금과 결혼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운영과 인구늘리기 지원 관련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전입세대와 지역 초중고 전입생,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주민이다.
세부내용은 전입정착금 세대당 최대 50만원, 체육시설이용료 6개월간, 주민세 2년간 전액 면제해 준다.
또 재산세는 주택분에 한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고 자동차세는 1대당 1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역 초중고 전입 학생에게는 졸업 때까지 연간 2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젊은 층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과 지역 예식장 이용자에게는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주거비용은 신청일 기준 남편 또는 아내가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결혼일 이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거주하는 결혼 1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월 10만원까지 2년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은 결혼식 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 후부터 2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단순한 인구유입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더욱 노력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