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12일 의성문화회관에서 군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이해’ 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원 정승호 강사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했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위해 매년 전문강사를 초청,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마련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에게 청렴의식이 더욱 강도 높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군은 청렴 자가학습 운영, 청백 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간부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의무로써 청렴교육 등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신뢰와 믿음을 주는 청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