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의가 아닌 의사, 혹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심지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이르기까지 의사가 아니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들의 손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수술, 일명 유령수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얼마 전, 환자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실명제 도입, 수술실 내 폐쇄회로영상(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같은 의료인인 한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도 동참했다.
한의협은 13일 부산에서 한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대리수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병원 내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정형외과 의사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1년 전부터 9차례나 자행했다. 이와 관련 의사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외래 환자를 보기 위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겼던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의협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근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중차대한 범죄”라며 2014년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일부 성형외과에서 이뤄진 대리수술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것을 인용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간 한의협에서 주장해온 수술실 내 CCTV 설치, 대리수술 의사에 대한 면허제한 및 실명공개 등 대리수술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시 공론화하고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화법이 의료계의 반대로 자동폐기됐다”고 아쉬움을 표현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의, 양의가 따로 없다. 의사협회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