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설치를 결정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 등 5개 시민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C&I소비자연구소는 공동논평을 통해 “이번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발표가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일(17일)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다음 달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 후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을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국의 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고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국회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촬영한 영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의 임의 열람이나 무단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입법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는 원장이 어깨뼈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킨 유령수술 논란이 알려진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유령수술,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은 유령수술,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까지 한 상태”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들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인 모범을 보여 수술실내 CCTV 설치 및 인권보호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수술실 내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인 유령수술 근절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