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준규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56)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업체 대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곤혹스럽다”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