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단원 2명 성폭행한 극단 대표 ‘징역형’

미성년 단원 2명 성폭행한 극단 대표 ‘징역형’

기사승인 2018-09-20 19:02:16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20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렸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동안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다른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의 범행은 16살 때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여성 단원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조씨를 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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