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을 통한 채용비리 등 피고인의 죄는 무겁다”며 “점수조작 등을 통해 청탁자를 합격시킨 과정에서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 년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 금고 선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경산시 간부공무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3월부터 지난해년까지 직원 24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인사 담당자에게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속칭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