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하는 복지③] 부모님 위한 복지제도는 어떤 것

[가족과 함께하는 복지③] 부모님 위한 복지제도는 어떤 것

기사승인 2018-09-24 00:10:00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들어 정작 본인이 힘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분들이 대상이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에게는 매달 최대 20만9960원(2018년 8월 기준금액)까지 지원되는데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3만5920원이 지원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최소 2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가며 9월21일 지급된 기초연금은 최대 25만원(단독가구 최대 25만 원, 부부가구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공단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이 계시면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또 과거 탈락됐어도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노인 건강

전국 보건소에서는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진단·감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542만3042원)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이다.

또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급하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도 기준이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선정이 가능하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 실명예방을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에게 ‘안검진’을 지원하고,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71만1521원) 이하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우선)에게는 ‘노인 개안수술’을 지원(수술비용 본인부담 전액 지급)한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시술비 일부도 지원한다. ‘완전틀니’는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이 대상이며,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이 대상이다. 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를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평생 2개)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10~30%)하면 된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75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방식이다.

◎주택연금제도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이 9억원 이하인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증하고,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일례로 집값이 3억원인 60세 가입자는 매월 62만3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1만9260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참고로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채무를 인수해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또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상담·교육을 미롯해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는 은퇴준비에 필요한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는데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경륜전수활동 등을 제공하면 월 27만원 활동수당(월 30시간 이상) 지급한다. 만 65세 이상이 ‘재능나눔활동’을 할 경우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고령층 정보화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