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하는 복지④] 임신, 보육 지원 알고 계시나요

[가족과 함께하는 복지④] 임신, 보육 지원 알고 계시나요

기사승인 2018-09-25 00:07:00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출산 지원책과 보육 지원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부인의 연령이 만 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30%(2인 기준 259만858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1회 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4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보건소에 하면 된다.

또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상담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능하고, 대면상담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희망상담실에서 가능한다.

임산부에게는 철분제와 엽산제가 지원된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대상이며,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엽산제는 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된다. 또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에게는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표준모자 보건수첩'을 제공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1만5362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이 제공된다.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50만원(다태아인 경우 90만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읍면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에게는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이 1명 당 60만원(쌍둥이 12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1명당 60만원(쌍둥이 120만원), 여성장애인(1~6급) 아이 1명 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 마다 18개월 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최장 5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추가 가입기간 만큼 연금액이 상승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의원, 조산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한다. 임신 1회당 50만원을 지원(다태아 임신부 90만원), 분만 취약지 해당자는 기본 지원금 외에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중 신청하면 가능하고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유산) 후 신청의 경우 카드 수령 후부터 출산(유산)일 이후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한다. 온란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813만4564원) 이하 가구의 임산부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지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는 최대 90일(쌍둥이 120일)의 휴가와 류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만원)을 지원한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 휴가 및 급여가 지원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서 같은 자녀에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4개월에서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의 경우는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근로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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