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면서 경관 훼손 및 난개발이 문제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토록 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