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주 동향은?

은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주 동향은?

기사승인 2018-09-28 03:00:00

지난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제한) 완화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상승세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주요 주주인 카카오, 한국금융지주, KB금융 등이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0일부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종목은 KB금융이다. KB금융은 지난 20일부터 3거래일 간 6.54% 증가했다. 전날 전장 대비 0.94% 오른 5만3700원에 마감했다. 거래량도 3거래일 연속 1.5~2배 이상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카카오뱅크의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한국금융지주(지분율 58%)는 3거래일 간 4.29% 상승했다. 전날 전거래일 대비 0.67% 증가한 7만5200원에 장을 마쳤다.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0일부터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날 소폭 감소했다.

카카오뱅크의 두 번째 최대 주주인 카카오는 3거래일 동안 2.99% 올랐다. 전날 전거래일 보다 1.69% 증가한 12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도 같은 기간 오름세를 보였다.

우리은행은 3거래일 간 3.72% 상승했다. 전날 전거래일 보다 0.30% 오른 1만6700원을 기록했다. 거래량도 3거래일 동안 1.5~2.5배 이상 늘었다.

NH투자증권은 같은 기간 3.26% 증가했다. 전날 전장 보다 1.79% 증가한 1만4250원에 장을 마쳤다.

KT는 전날 전장 대비 2.57%(2만9950원) 증가하며 상승 마감했다.

투자 전문가들은 카카오와 KT의 주가 전망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의 핵심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의결권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기존 4%에서 34%로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은산분리 원칙으로 최대주주가 되지 못했던 카카오와 KT가 향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유안타증권 이창영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카카오와 KT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면서 “KT는 그동안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 영업에 제약이 걸려 있었지만, 증자가 자유로워지면 실적도 확대돼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KT의 수혜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진투자증권 김인 연구원은 “은산분리 완화의 수혜주는 카카오 밖에 없다. 카카오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며 영업 적자 폭을 축소했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면서 “하지만 KT는 케이뱅크가 적자 폭이 큰 만큼 빠르게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KT의 비중 중 케이뱅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로 KT가 수혜를 본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 전체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중은 작다. 단순히 예대마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대주주와의 영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등 신용평가 회사들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KT가 신용평가 쪽으로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신평사는 수혜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5년정도 뒤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NICE평가정보 주가는 전날 전거래일 대비 1.50%(1만150원) 증가했고, SCI평가정보 주가는 전장 대비 1.23%(3200원) 떨어졌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제 3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네이버, SK텔레콤, 인터파크 등이 차기 사업자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네이버 주가는 전날 전거래일 보다 1.66%(71만3000원) 감소했고, SK텔레콤과 인터파크 주가는 각각 전장 대비 2.04%(27만5000원), 0.95%(6370원) 증가했다.

다만 불확실한 미래인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연구원은 “허가를 내준다고 하지만 인가를 받는 업체가 네이버가 될지 넷마블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제언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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