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상장폐지에 투자자 망연자실…거래소 선긋기

무더기 상장폐지에 투자자 망연자실…거래소 선긋기

기사승인 2018-09-29 05:00:00

코스닥 11개 기업의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가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투자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거래소의 일방적인 행동”이라며 망연자실 하고 있다. 넥스지, 파티게임즈, 위너지스, 에프티앤이, 모다 등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개선 기간을 줬고,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올해 상장폐지 기업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오는 11월 시행되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을 앞두고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깐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총 11곳에 대한 정리매매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기업은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레이젠, 감마누, 파티게임즈, 지디, C&S자산관리, 우성아이비, 모다, 트레이스, 위너지스 등이다. 이들은 다음달 11일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하는 것.

코스닥 11개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후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 기간 내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서다. 이들 기업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자회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해 감사범위 제한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업 측과 투자자들은 개선 기간이 짧다고 주장한다. 재감사 결과를 받으려면 현재의 개선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대상기업 최대주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디지털포렌식(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에 남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 절차로 재감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동안 (거래소가)추가 개선 기간을 줄 것처럼 말했었는데 이달에 일방적으로 (상장폐지)통보했다”라면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매매 기간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마저 들어주지 않았다. 정리매매가 시작된 지금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게 뻔하다.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한다”고 꼬집었다. 넥스지, 파티게임즈, 위너지스, 에프티앤이, 모다 등은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인 것.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은 예전부터 있었던 절차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된 기업도 예전에 있었다. 이는 외부감사인하고 해당 회사 간의 문제이지 거래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4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다. 또 기업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개선 기간을 더 줘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오히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유예 기간을 예년보다 15일 더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11월 시행되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을 앞두고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는 재감사 기업 14곳 가운데 6곳만 퇴출됐다. 올해는 20곳 가운데 15개가 상장폐지 됐다.

이같은 무더기 상장폐지를 두고 업계관계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이번에 조금 더 많은 기업이 상장폐지 대상이 돼서 이슈가 된거 같다”라면서 “투기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투기성 투자도 있지만 기업에 대해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도 많다. 퇴출 위험에 놓인 기업들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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