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기자동차 구입자금 1인당 1800만원 지원

구미시, 전기자동차 구입자금 1인당 18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8-09-30 14:30:45

경북 구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800만원까지 전기자동차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97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10월5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액은 1대당 최대 승용차 1800만원, 초소형 750만원, 화물차(0.5톤) 1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 등으로 개인(세대)·업체당 1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에서 계약을 한 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이메일 접수순으로 선정하고, 기간 내 신청 초과 시는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미달 시에는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접수를 받는다.

단, 대상자로 선정 후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된다. 또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는 구미지역 내에서만 판매‧양도가 가능하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최근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 보급하게 됐다”며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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