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오는 12월 16일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군은 체납자 전체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압류, 신용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 규제를 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세 중 3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없는 영양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