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성주군은 전기자동차 31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전일부터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단체다.
희망자는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 차량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을 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는 차량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되지 않거나, 차종 및 연식 등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주민등록) 해야 하고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판매, 양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성주군 환경보호과(☏054-930-6172)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