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청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인 생활임금의 내년도 기준을 9천 19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919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870원(10.5%) 많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840원 많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첫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