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코스닥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다만 사모형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현행 준수기간인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세제적격 운용규제 개선 방안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도입된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조성 후 6개월 이내에 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고, 펀드자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에 코스닥 상장된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하는 등의 준수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규투자 부담,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첫 출시 이후 코스닥벤처펀드는 초기에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됐지만 점차 그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4월 5일 260억원에서 같은달 말 6399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달 말에는 722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모 코스닥벤처펀드 설정액 역시 4월 5일 3448억원에서 같은달 말 1조5075억원으로 커졌다가 지난달 말 현재는 2조2177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출시 3개월만에 약 2조9000억원이 유입됐지만 세제혜택 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집중하고 벤처기업의 자금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모집과 추가 설정 등 자금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정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월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도 이번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코스닥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