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회삿돈 유용한 혐의로 검찰 송치

조양호 회장, 회삿돈 유용한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10-05 09:47:0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택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의 용역대금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용역대금은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등을 포함, 총 16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또 조 회장은 2013년 1월 종로구 평창동의 신축 건물로 이사한 뒤로도 정석기업이 경비원들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차례에 걸쳐 자택을 유지 및 보수했는데, 이를 위해 정석기업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은 “정석기업 대표가 알아서 (대금을) 지급해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을 토대로 불구속 수사로 사건을 정리하고 조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는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로 마무리됐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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